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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우스

한국판 한국형 제시카법이란? 미국법과 차이

by 1000쩨리 2023. 10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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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원래의 제시카법은

 

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,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 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이다. 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 2000피트( 610m) 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.
 
제시카법은 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(John Couey)에 의해 강간 살해된 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(Jessica Lunsford)의 이름을 따 제정된 것이다. 당시 사건은 2005 2 24일 발생했는데, 사건 발생 23일 만에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이 체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. 체포된 범인은 제시카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 2범으로 10년형을 선고받았고, 모범수로 2년 만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. 이에 제시카의 아버지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, 주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시카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.
 
한편, 당시 제시카 유괴·살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분노를 일으켰고, 범인 존 쿠이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. 쿠이는 이에 항소했으나, 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암에 걸려 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밖에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'메건법'도 시행 중에 있는데, 이는 미성년자를 대상으로 성범죄를 저지른 자가 형량을 마치고 석방되면 거주지 경찰관이 이들의 신체적 특징과 신상정보를 이웃에 알려 경계하도록 하는 법이다. 

[네이버 지식백과] 제시카법 (시사상식사전, pmg 지식엔진연구소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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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한국판 제시카법은

 

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‘고위험 성폭력범죄자’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

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한다
즉, 출소후 지정된 위치에서만 살게하는것이 이번 한국형과 미국형 제시카법의 차이라 볼 수 있다 

 

그래서 말이 많은거 같다 인권이니 이런 부분 때문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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